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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건립 무산
광주시-교육청,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임창휘 경기도의원, 두차례 민원회의 합의점 못 찾아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09/06 [13:26]

[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시장 공약’으로 정해 추진해온 광주시 초월읍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결국 사실상 무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9월5일 <경기도민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데다가, 초월읍이장협의회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수 없으니 그만두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의 또 다른 당사자인 광주하남교육청은 9월3일 <경기도민뉴스>의 취재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몇차례 주민참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건립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청측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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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건립 불투명

https://www.kdnews.co.kr/sub_read.html?uid=37507&section=sc5&section2=

 

‘신월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두차례 회의(2023년 12월29일, 2024년 5월7일)를 진행하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은 지역주민, 광주하남교육청, 광주시청 등의 의견을 감안해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광주시청이 ‘광주지역 교직원 관사 설립 부지’를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청측은 △교육시설 부지를 교직원의 관사설립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광주와 하남 2개지역 교육청인데, 광주지역에만 시설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적극 나서기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건립은 당초 교육청의 땅을 광주시가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재산이라는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당초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다.

 

또 광주시청과 교육청의 입장차이도 컸다. 교육청이 체육시설 부지를 제공할수 없다고 통보(2021년 10월)했는데도, 광주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021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위한 당초예산확보(1억5000만원, 2021년 12월)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추진위원회 개최(신월리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선정 22억원, 2022년 2월) △2030광주도시관리계획 입안사업 대상지 제출(2022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2년 11월) 등 꾸준히 절치를 진행하는 등 일방적 짝사랑을 내비쳤다.

 

광주시가 추진한 ‘신월리 생활체육시설’은 공사비용 230억원(토지비용 80억원, 용역비용 25억원)으로, 과도한 용역비용과 주민지원사업비 투입 등 추진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다.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추진과정(광주시청자료 재구성)>

△2019년 12월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0년 3월 토지매입가능 회신(교육청 → 광주시)

△2020년 12월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2021년 10월 토지매입불가 회신(교육청 → 광주시)

교육청=학생체험시설+생활체육시설, 광주시청=생활체육시설

△202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위한 당초예산확보(1억5000만원)

△2021년 12월 토지매입 업무 재협의에 대한 회신(교육청 → 광주시 : 광주시재원을 이용한 체육 및 교육시설물 건립관리운영조건의 무상대부)

△2022년 2월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추진위원회 개최(신월리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선정 22억)

△2022년 7월 경기교육감 면담(무상대부)

△2022년 7월 2030광주도시관리계획 입안사업 대상지 제출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년 12월 주민건의사항 전달(5136명)

△2022년 12월 주민건의사항 접수에 따른 업무협의(광주시⇔교육청)

1안협의취득, 2안도시계획시설결정후협의취득, 3안도시계획시설결정후수용

△2023년 1월 토지매각요청에 검토의견회신(교육청 → 광주시)

-교육적활용에 대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 매각 토지수용불가

-행정기관필요성에따른 토지교환 등의 협의는 가능

△2023년 12월29일 초월 생활체육시설 신설 1차민원회의(임창휘 경기도의원 주재)

△2024년 5월7일 초월 생활체육시설 신설 2차민원회의(임창휘 경기도의원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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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13:26]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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