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김영수 기자 = 양평의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부모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체에서 2년여 동안(2023년 5월~2024년 9월) 차량수리를 받고도, 수리비용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학부모, 특수학급교사 등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또 특수학급 교사가 2023년 9월쯤 ‘한달후에 갚겠다’며 500만원을 빌리고, 2025년 4월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급기야 4월14일 특수학급 교사에게 빌려간 돈 5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특수학급교사에게 차량수리비와 빌려준 돈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4월14일 발송한 채무변제 독촉 내용증명. 학부모 제공.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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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특수학급 교사가, 교사의 배우자, 지인 등도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받았고, 역시 정비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웬만하면 참으려 했으나, 지난해 11월 저녁 무렵 ‘술을 마시자’는 특수학급 교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특수학급 교사는 거의 매일 2년동안 술을 마시자는 전화를 이 학부모에게 했고, 자녀가 졸업할 무렵쯤에는 학부모도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특수학급 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수학급 교사가 지역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여전히 불안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특수학급 교사는 29일 <경기도민뉴스>와의 통화에서 “견적서를 받지 못해서, 수리비를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었다”며 “오히려 학부모가 캐피탈을 이용해 내게 3000만원의 사기를 입혔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부모가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특수학급 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운송중,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었는데 나는 까맣게 몰랐다”며 “이 때문에 통장압류까지 당한적이 있다”고 항변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28일 <경기도민뉴스>와의 통화에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