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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양평특수교사-‘K씨’, 공범관계?
특수교사 ‘K씨’ 거래내역이 금품수수 핵심 포인트
특수교사 승인 묵인 없다면 ‘계좌수납 대행’ 불가능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05/26 [14:04]

[경기도민뉴스/양평] 김영수 기자 = 졸업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양평특수교사에게는 충실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K씨’가 있다. ‘K씨’는 A씨와 B씨와는 동기동창이며, C씨에게는 두해 선배다.

 

▲ 양평특수교사의 충실한 심부름꾼 역할을 해온 ‘K씨’가, 특수교사의 관사에 들러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2025년 4월30일). 특수교사는 자신이 큰 질환에 걸리자,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청소 등을 돕고 있다고 <경기도민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장했다.  © 경기도민뉴스



졸업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종합하고,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K씨’의 역할은 단순한 심부름꾼 이상의 역할, 즉 공범관계였다는 의혹이 든다. A씨가 특수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24년 10월29일 당일, A씨에게 음식점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한 사람은 ‘K씨’였다.

 

B씨와 C씨도 거의 모든 연락은 ‘K씨’가 도맡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부친도 ‘K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특수교사의 충실한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023년 졸업한 G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연락한 사람도 ‘K씨’라는 녹취파일(2025년 4월)이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고교동기동창이라면, A씨와 B씨가 ‘K씨’의 금품요구에 응할리 없다. 졸업생과 학부모는 ‘K씨’가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대리인,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 특수교사가 후배지도를 명분으로 학교로 불러, 학교에 도착하면, ‘K씨’가 가장 먼저 한 행위는 A씨 B씨 C씨의 폰을 건네받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3명이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실시했고, 정체불명의 회식자리에서도 특수교사가 ‘1/N’을 외치면, ‘K씨’가 폰을 건네받아 계좌이체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A씨 B씨 C씨는 기억했다.

 

심지어 ‘K씨’는 A씨 B씨 C씨등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회비를 내라고 했다. 왜 안내느냐”고 채근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 적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결국, 특수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금품수수, 차용증 등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K씨’와 특수교사의 통장거래내역이다. <경기도민뉴스>가 확인한 A씨 B씨 C씨와 작년 졸업생 F씨(2024년 10월 송금)씨는 특수교사의 계좌로도 돈을 보냈다.

 

‘K씨’의 이같은 언행이 최소 3년이상 지속됐고, 차용증을 쓴 D씨와 E씨도 이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민뉴스>는 공모공동정범 관련 법원의 판결 2건을 소개한다.

 

가)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6.23. 선고 2021노1841 판결]

 

나)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명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2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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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6 [14:04]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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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티쳐 2025/05/29 [18:14] 수정 | 삭제
  • 과연 K씨를 가해의 공모자라고만 볼수있을까요? K씨가 발달장애인이라면 ..경계선 지능의 발달장애인이라도 위력에 의해. 아니면 본인을 취업시켜준 교사를 위해 원치않아도 교사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놓치지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누가 허드렛일을 원해서 할까요? K씨의 행위로 피해받은 장애인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k씨가 이런 행위를 왜 하게되었는지도 꼭 짚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명환 2025/05/26 [15:08] 수정 | 삭제
  •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는 구조적 문제처럼 보입니다. 특수교사의 지시를 대리한 K씨의 역할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 김오성 2025/05/26 [14:39] 수정 | 삭제
  • 후속 기사너무감사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건강한 언론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