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 선린신협 이사장이 △사적 금전대차 △사후관리 부적절 △온누리 상품권 부당구매 △본인이 등기이사인 업체에 일감주기 △배우자 운영 업체에 일감 주기 등 임직원윤리강령을 위배했다.
신협중앙회는 하남 선린신협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이사장의 각종 규정 위배사실을 밝혀내고, 5월30일자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선린신협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선린신협은 7월30일까지 이사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협중앙회는 △2024년 7월17일~19일 △2024년 9월2일~5일 △2025년 4월10일~11일 등 세차례에 걸쳐 하남 선린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5월30일자로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은 취임전 S산업에 10억원(2009년 5월18일)과 3억원(2010년 6월18일)을 각 빌려줬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J씨에게는 16억원(2012년 6월20일)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적금전대차를 금지한 임직원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사장은 또 2022년 5월24일~2024년 5월3일 2억5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또는 대리구매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방법서(28조)는 상품권을 대리구매 신청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사장이 이를 위배했다고 신협중앙회는 판단했다.
이사장은 퇴촌지점 인테리어공사에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는 S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2021년 6월21일)했고,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 2건의 공사계약(2023년 3월20일, 2024년 7월25일)을 체결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사장이 7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6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진행(2022년 3월~2024년 6월)한 것도 지적했다. 일반공사는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선린신협 전무도 조합원에게 5억원의 사적금전대차(2023년 3월)를 했다. 또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업무를 보면서, 해당건물이 가압류,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신협중앙회의 검사에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전무도 계약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관련, 이사장은 23일 오후 <경기도민뉴스>에 △사적 금전대차는 이사장 취임전의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며 △본인이 등기이사인 업체에 일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무보수 등기이사로, 해당업체는 이미 파산상태이고, 역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운영 업체에 일감을 준 것은 공사관계자가 무자격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다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온누리 상품권 부당구매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중앙회의 검사를 수긍하지만,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기업정보에 따르면 선린신협은 1983년 12월31일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113억원(2023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