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김영수 기자= 양평경찰서는 지적장애 졸업생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평의 특수교사를 10일 ‘준 사기죄’로 구속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의 영장발부를 기다려 10일 특수교사의 근무학교로 가서 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도민뉴스>는 양평의 특수교사가 대리인을 내세워 최소 지적장애 졸업생 3명에게서 최소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넘겨받은 의혹을 2025년 5월쯤 집중 보도했다.
양평의 특수교사는 지적장애 졸업생에게 바리스타수업의 재료비(커피원두), 훈련중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6명의 지적장애 졸업생에게 1인당 4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차용증을 강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경기도민뉴스>의 보도로 알려지자, 양평교육지원청은 6월쯤 자체감사를 벌여, 특수교사가 학생들에게 차용증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특수교사가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기도민뉴스>는 지적장애 졸업생에게서 돈을 받는 등 특수교사의 대리인 역할을 한 2명과 특수교사가 공범관계가 있는 지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 추가 취재를 통해 특수교사가 또 다른 장애인 졸업생 2명에게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었다.
※용어설명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사기죄의 특별한 형태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하는 범죄다. 기망행위가 없어도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해자의 ‘상황적 취약성’을 이용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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