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문명기 기자 = 지적장애 졸업생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양평의 특수교사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평교육지원청은 경찰의 구속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구(12월11일)했다. 학교측은 직위해제를 위한 이사회 정족수 등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12월2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30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양평교육지원청에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뉴스>의 보도 이후, 특수교사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특수교사의 주장이 달라 사실확인이 어렵고, 특수교사와 지적장애 졸업생과의 금전거래와 증빙자료(차용증) 확보가 불가능해 양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특수교사 직위해제 요구는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여주지청)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결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면직 등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학교 관리자와 특수교사 대상 연수 △각급학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학교 방문 컨설팅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학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특수교사가 상당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정황을 수사기관이 입증했기에, ‘직위해제’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지역 교육계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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