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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퇴촌면 농업용창고, 불법전용 의혹?
일부주민, ‘고발 원상복구명령에도 불법 여전’ 주장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6/01/05 [15:42]

[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 퇴촌면 한 지역의 농업용창고가 당초 허가요건을 벗어난 이삿짐센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광주시 퇴촌면 한 지역에 건립한 농업용창고가 이삿짐센터로 불법전용중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2025년 7월14일 촬영한 동영상. 농업용창고인데도 대형 이사짐차량이 주차돼 있다.  © 경기도민뉴스



5일 광주시, 퇴촌면,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 농업용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은 2024년부터 불거졌다. 관할 퇴촌면사무소는 몇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도 했다. 광주시청에는 이행강제금부과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지역 일부 주민들은 CCTV영상 등을 근거로 농업용창고가 여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청과 퇴촌면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탈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광주시 퇴촌면 한 지역에 건립한 농업용창고가 이삿짐센터로 불법전용중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2025년 7월20일 촬영한 동영상. 농업용창고인데도 대형 이사짐차량이 주차돼 있다.  © 경기도민뉴스



이와관련, 퇴촌면은 12월29일 <경기도민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점검에서 다른 용도 사용을 적발해 원상복구, 경찰에 고발조치, 광주시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청은 “고발(2월)에 이어, 원상복구(6월)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문제의 농업용창고는 2023년 9월 사용승인과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원주민회’이며, 대표는 박모씨로 등재돼있다.

 

또 금융기관에 1억2000만원의 담보도 설정(2023년 8월23일)된 상태다. 퇴촌면은 “목적외 사용 등의 허가요건 위배와,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 농업용창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한 경로당 어르신 급식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2025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사 끝에 180만원 환수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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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5 [15:42]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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