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김영수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1월6일자로 양평의 특수교사를 준사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지적장애 졸업생에게 제공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에 따르면 양평특수교사의 첫 공판은 1월27일 오전10시30분 여주지방법원 제2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민뉴스>는 이와 관련, 12일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서비스’를 통해 양평특수교사의 공판일정과 현황 등을 알아본 결과, 양평특수교사는 3개 법무법인에 모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양평특수교사는 3개 법무법인에 최소 300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수임료 3000만원은 지적장애 졸업생 A씨(1249만7400원), B씨(1017만5000원), C씨(720만원)의 피해금액 총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양평특수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졸업생 3명은 <경기도민뉴스>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계로 2025년 11월부터 법무법인의 무료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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