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여주] 김영수 기자 = 지적장애 졸업생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평특수교사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오전10시30분 여주지방법원 제2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양평특수교사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양평특수교사는 변호사를 통해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경비조로 돈은 받았다 △일부 금액은 중복됐다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음식점을 나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으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양평특수교사에게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고, 양평특수교사는 “동의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이유에서 ‘양평특수교사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적장애 졸업생에게서 돈을 받았다(준사기 혐의)’고 밝혔다.
이어 ‘1회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돈을 받았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졸업생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객 중에 피해자가 있느냐고 질문하고, B씨와 C씨가 방청 중인 것을 확인한 후, 2월10일 오후4시30분 B씨와 C씨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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