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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 K씨, ‘돈 특수교사에게 송금’
A씨 B씨 C씨는 ‘차용증’ VS. E씨 K씨는 ‘행동계약서’
‘사고치면 벌금 내라’…B씨, 시험 떨어져서 벌금 냈다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6/03/22 [14:25]

[경기도민뉴스/여주 양평] 김영수 기자 = 양평특수교사의 준사기죄 등 혐의와 관련, 3차공판이 3월20일 오후2시 여주지원에서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특수교사의 변호사는 A씨, E씨, K씨에게 차용증 작성과 회비 납부 등에 질문했다.

 

또 특수교사 중심의 모임이 당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K씨는 왜 총무 역할을 했는지 등도 질문했다.

 

A씨, B씨, C씨는 ‘차용증’의 존재에 대해 진술했다. 그러나 E씨와 K씨는 자신들이 서명한 문서가 ‘행동계약서’라고 진술했다. ‘행동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사고 치지 말아라 △사고치면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B씨, C씨는 졸업 이후에도 학교에 나갔던 이유에 대해 △대회 출전 불이익 △취업 불이익 등을 언급했다. 회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진술했다. E씨와 K씨는 △자기개발(취업면접 연습) △자격증시험 대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K씨는 어쩌다보니, 자신이 총무역할을 맡았을 뿐이며, 모임구성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즉각 특수교사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돈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검찰과 변호사의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A씨, B씨, C씨가 특수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한 것에 비해 E씨와 K씨는 긍정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E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고소당한 것이 너무 놀랍고 무섭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수교사의 A씨에 대한 폭행에 대해 K씨는 ‘음식점에 함께 있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앞선 증언에서 자격증 시험에 떨어져서, 특수교사에게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며, 전환교실에서 투호(민속놀이 도구)로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었다.

 

이어지는 공판에서 검찰과 특수교사 변호사측은 3명의 증인을 불러, 특수교사의 혐의에 대해 증언을 듣기로 했다. 4차공판은 4월7일 오후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에 관한 짧은 설명>

양평특수교사의 준사기죄 등 혐의와 관련,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은 A씨, B씨, C씨, D씨, E씨, K씨 6명이다. 이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A씨, B씨, C씨, E씨, K씨 5명이다.

 

이 5명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며, B씨와 C씨는 앞서 2월11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3월20일 오후2시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어진 재판에는 A씨, E씨, K씨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 B씨, C씨는 특수교사를 고소한 당사자이며, K씨는 자신의 계좌로 본인 포함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이른바 ‘회비’를 받아 전달한 인물이다. E씨는 이들의 선배로, 특수교사를 포함한 전환교실 출신 졸업생의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경기도민뉴스>는 지적장애인 5명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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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2 [14:25]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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