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청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하남시청과 하남도시공사가 재의요구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하남시의회가 들끓었지만, 하남시청과 하남도시공사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경기도민뉴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문을 바탕으로 무엇이 쟁점인지를 요약 보도한다.
<감사원의 하남도시공사 감사결과 요약>
감사원은 하남도시공사 감사에서 크게 세가지를 지적했다.
△공사가 2024년 3월6일~14일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한 공무국외출장이 계획수립, 실제 출장 등이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또 개발사업자문관 S(2023년 2월23일)와 경영관리자문관 T(2023년 5월30일)를 채용하고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비상임고문 U(2024년 1월18일)를 위촉했지만 자문실적이 전무했다.
△수영장 근무인원의 징계처분과 관련, 인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공사에게 재정적부담을 끼쳤다.
A) 공무국외출장의 문제점
■ 인권경영 무관한 계약직원도 출장에 포함
①하남도시공사 사장J 등 5명(일반2급 실장K, 일반3급 부장L, 전문계약직 부장M, 계약직 부원N)은 ‘인권경영 활동수행’을 명목으로 2024년 3월6일~14일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했다.
②출장에 앞서 부장M은 2024년 1월쯤, 실장K로부터 인권경영을 주제로 사장과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했다.
③이 과정에서 M은 숙소를 함께 사용할 여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인권경영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 N을 출장자에 포함했다.
④공무 관련 기관방문 등의 공식일정이 전혀 없이 동유럽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조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일정으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2024년 2월5일 K의 중간검토를 거쳐 J의 결재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⑤그런데도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에 인권경영과 무관한 계약직원이 출장자로 포함되어 있고, 방문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공무국외출장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했다.
⑥M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계획서를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자, 2024년 2월8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여행사에서 숙박, 교통, 식사와 가이드 투어 등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2024년 2월20일 여행사로부터 빈 시내와 프라하 야경 등을 관광하는 내용의 세부 일정을 제출받아 사내 메신저로 K 등 3명의 출장자에게 전달하고, 사장 J에게 보고했다.
⑦여행경비는 계약금 125만원(2024년 2월8일 송금)과 잔금 1141만6000원(2월20일 송금)을 합쳐 1266만6000원이다.
■ 학회 참석한다면서 진행언어 영어인지 독일어인지도 몰라
①M은 출장준비를 하면서 기관방문과 학회 참석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방문기관을 섭외하지 않은 채, 구글에서 ‘Austria conference 2024’를 검색했다.
②출장기간 중 여러 인권관련 학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구체적 준비를 하지 않고 K 등 3명의 출장자에게 인권 관련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달하고 사장 J에게 보고했다.
③그러나 여행사 일정표에는 자유시간이 2024년 3월8일 하루뿐이고, 당일 개최 인권관련 학회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출장기간 중 학회 참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며, 학회가 영어로 진행하는지 독일어로 진행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④즉, 참석하더라도 단순 참관에 그칠 소지가 큰데도, M은 출장 일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공무국외출장기간 동안 여행사가 제공한 일정 그대로 관광만 했다.
■ 관광으로 때우고, 보고서 작성 힘들자, 인터넷 복붙
①부장L은 출장자 대표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술관 등을 방문한 것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자 인터넷 검색으로 방문하지 않은 빈 인권사무소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인용하는 등 거짓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장K에게 보고했다.
②K는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간결재했고, 사장J도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최종 결재했다.
③실제 국외출장 일정 / 결과보고서 내용
△3월7일 = 빈 가이드 투어 / 빈 인권사무소
△3월8일 = 자유시간(쇤브룬 궁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3월9일 = 프라하 야경투어 / 빈 쇤부른 궁전
△3월10일 = 프라하 시내 가이드 투어 / 2024 기본권 포럼(빈)
△3월11일 = 체스키크룸로프 가이드 투어 / 프라하 시민사회센터
△3월12일 =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시내 투어 / 실질적 인권에 대한 국제회의(린츠), 체코 PIN
△3월13일 = 잘츠부르크 → 빈 이동 후 출국 / 오스트리아 인권연구소
B) 자문관 채용과 고문 위촉의 문제점
①공사는 자문관 S(2023년 2월)와 T(2023년 5월)를 채용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25년 1월까지 23개월과 20개월 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았다.
②또한, 공사는 자문관 S에 대해 2023년 3월2일 하남시 특별보좌관(주요정책현안 자문)으로 매주 월수목 오전만 하남시에서 근무하도록 겸직을 허가했다. 그런데도 S가 2023년 3월 중순경부터 매일(월~금) 하남시에서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겸직허가를 재검토하거나 하남시에서 복무상황을 관리하도록 S에게 파견을 명하는 등의 인사조치 없이 2025년 1월까지 23개월간 출퇴근 등 일상적인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③그 결과 공사는 2025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자문관 S와 T의 공식적인 근무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사 외부에서 근무한 S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는 등 S와 T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이나 보수를 결정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④공사 이사회는 U를 공사 고문으로 위촉(2024년 1월18일~2025년 1월17일)하며, U에게 자문수당으로 월 200만원(총2400만원)을 지급했다.
⑤당초 U를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는 ‘K-스타월드의 문화공연시설 관련산업(문화, 콘텐츠, 공연, 방송 등) 특화 전문인력’이었지만, 실제 U의 경력은 하수처리기업 사외이사, 악취탈취 관련기업 등이었다.
⑥더욱이 공사는 U를 고문으로 위촉한 후에 별도로 자문을 받은 실적도 없었다.
C) 대신 근무하고 받은 돈, 공금유용 아닌데도 감춰
①공사에서 운영중인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의 위탁강사(계약직)가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 신고하지 않고, 공무직 수영강사(10명)에게 대신 수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대직근무자(공무직 수영강사)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해, 공무직 수영강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②공사는 공무직 수영강사가 위탁강사의 수업을 대신하고 수업료를 전달받은 것은 공금 유용이라고 판단했고, 정직 1월~해임 등의 징계를 했다. 받은만큼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③징계처분 9명중 4명(1명은 퇴사)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23년 4월6일)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공사와 4명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23년 7월)했다.
④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2023년 9월)했다.
⑤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2023년 10월)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직에 따른 수업료를 받은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정직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처분하라고 판결했다.
⑥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둔채 징계 양정을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감경(2024년 12월)했다.
⑦공사는 대신근무하고 받은 돈은 공금유용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남경찰서에 배임, 공문서 위조 등 고소(2023년 2월)했다. 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각하했다.
⑧공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징계를 감경하라는 구제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1000만원~6000만원이행강제금을 물수도 있다는 사실(이행강제금 합계 최대 2억4000만원)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⑨또 변호사 자문결과, 하남경찰서 수사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각각 상충되므로, 공금유용이 아닐수도 있다는 점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사는 세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1억356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감사원은 두차례 자료수집(1차: 2024년 8월26일~9월13일, 2차: 2024년 10월10일~30일)을 거쳐 2024년 12월2일~2025년 1월24일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해 하남도시공사 등 5개기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 2025년 1월2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포함,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26년 1월2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2월12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