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 A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진행중이다.
6일 광주하남교육청,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3월말경 A중학교 학생이 이 학교 여교사에게 폭력을 가해 여교사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하남교육청은 사건발생 직후, 전화로 사건을 접수받았으며, 이후 정식 접수를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뉴스>의 병원비와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청은 공제사업비 지원(1인당한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폭력사건의 경우, 의료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자비로, 보험 혜택없이 치료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측은 학생과 교사간의 폭력은 인정했으나, 학생이 교사를 때린 것과 다친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중인 사안이므로 확인해줄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민뉴스>는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근거로, 왜 폭행이 일어났는지? 교사의 부상정도와 정확한 경위 등을 물었으나, 학교측은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넘어뜨려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