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여주 양평] 김영수 기자 = 여주지원에서 7일 열린 양평특수교사의 준사기죄 등 혐의 4차공판에서 특수교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은 대체적으로 특수교사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진술했다.
특수교사 변호사의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애학부모는 “B씨와 C씨의 근무태도가 미덥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고치면 벌금을 낸다는 내용의 ‘행동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수교사가 A씨, B씨, C씨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며, 일부 학생들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취업하면 갚겠다”는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특수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학부모에 대해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 “특수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진술했다.
모임의 회비를 관리한 K씨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총무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는 특수교사가 고등학생이던 B씨, C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사와 검찰의 신문을 마친 후,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선 장애학부모에게 “피고(특수교사)는 회비를 관리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이라면, 누가 얼마를 내고, 안냈는 지?, 대납했는지 등을 장부의 기록없이 관리할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장애학부모는 재판장의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지는 재판은 4월28일 오후5시 열릴 예정이다. 5차공판에서는 또 다른 장애학부모의 증언이 예정돼 있으며, 변호사측의 요청으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