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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 검찰, 특수교사 징역3년 구형
검찰, ‘졸업생 모임 회비? 재학시절 지원내역 변제?’ 지적
특수교사ㆍ변호사 ‘준사기, 폭행 등 혐의 부인…무죄요청’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6/04/29 [06:25]

[경기도민뉴스/여주 양평] 김영수 기자 = 지적장애 졸업생들에게 재학시절 자격증 응시비용, 식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평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여주지원 20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양평특수교사의 준사기죄 등 혐의 5차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1615만5000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수교사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적용한 준사기, 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카센터운영자의 증언과 피고인으로 구속중인 특수교사의 증언이 잇달아 있었다.

 

카센터운영자는 검찰과 변호사의 신문에 “특수교사가 차량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때마침 일이 있어 지원을 하지 못했더니, 아들의 취업문제를 들먹이며 (아들을) 해고할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A씨를 만나, ‘특수교사에게 돈을 줬는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시켜주지 않았다. 맞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언론제보의 동기에 대해서는 “여덟차례 각종 기관에 (특수교사의 그릇된 행위 등에 대해) 제보했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것도 작용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피고인 진술에서 특수교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지원을 요청해, 각종 지원을 해준 것”이라며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학부모들이 찾아 와, 그동안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갚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졸업 이후 운영하던 모임의 회비로 받은 것이냐?, 재학시절 학생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추후 변제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섞여있어서 잘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특수교사는 답변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5월19일 오전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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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9 [06:25]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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