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업 도중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평 모 중학교 교사 A씨(47)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월 수업 도중 13명의 여학생에게 다가가, 신체를 쓰다듬는 등 수십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은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양평교육청에 5월2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양평교육청은 즉각 A씨를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생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양평교육청은 이 조사에서 피해학생들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5월14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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