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김영수 기자 = 여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 여주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체벌사실을 확인하고 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 조치했다.
| ▲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중 일부. 교육청과 해당학교의 조사에서 폭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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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주 모 중학교 교사가 12일 자신의 수업시간에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체벌했다. 체벌을 당한 학생은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7월12일자로 학생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가 ‘폭주기관차처럼 한번쯤 잘못을 하면 무단폭력을 번번이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이 교사로부터 ‘주먹으로 10대를 맞아 머리에 혹이 7개나 생겼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교사에 대해 제대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마구 휘두르지 않게)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주교육청은 앞서 16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기도민뉴스>의 취재에 즉각 해당학교를 방문, 문제의 교사로부터 학생 체벌사실을 확인하고 교사-학생 분리조치를 취했다.
경찰조사는 있었지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차원에서 행한 체벌이라며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발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주교육청은 이 교사가 맡은 수업시간에 또다른 폭행이나 체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측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여주교육청은 학교측이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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