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6월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시군 전역에서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47만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원이다. 경기도 전체 체납액 8448억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5회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차량은 6만5757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원이다.
번호판 영치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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