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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남시 불허처분에 행정소송 등
수도권 전력수요 적기공급 차질…국책사업 어깃장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4/08/23 [16:01]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한국전력(대표 김동철)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에 대해 하남시가 8월21일 인허가 불허를 통보하자, 8월23일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 사진위 옥내화 이후 조감도. 사진아래 옥내화 이전 현 상태.  © 경기도민뉴스



한전은 하남시가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하남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기사하단 참조)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HVDC변환설비 증설은 전자파가 없으며,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설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결정은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등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의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는 국책사업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하남시의 불허처분 이유에 대한 한전측의 반박>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에 대해,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다. 또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 주민수용성 결여’에 대해,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고,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제1조)’에서 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변전소는 건축법시행령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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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3 [16:01]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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