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하남] 김영수 기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이 하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은 하남시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7월 열렸던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의 변전소 증설 반대집회.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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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024년기준 동해안 지역 누적 발전량은 17.9GW지만, 정작 송전량은 10.5GW에 그쳐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송전망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전력 설비를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소음과 주변환경을 개선한 뒤 유휴부지에 HVDC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HVDC 설비를 증설하면 전력설비 용량은 2GW에서 7GW로 3배이상 증가한다. 한전측은 전국 전력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HVDC 설비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초 옥내화로만 알고 있던 주민들은 설비증설이 알려지자, 전자파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반대입자을 강하게 밝히자, 하남시청은 앞서 8월21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명) △다수의 교육시설과 인접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이 증설 입지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 결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16일 한국전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한전이 변전소 증설 분쟁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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