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는 4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앞서 2024년 7월15일 공보담당관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한 하남시 입장’을 통해 <(이현재 하남시장은*편집자주)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저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의 위 주장(변환소 설치 계획*편집자주)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한 하남시의 공식 입장이다.
△하남시는 2024년 8월23일 해지된 한전 간 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 조항,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한전의 공개 반대로 업무협약서를 비공개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하도록 결정(2024년 12월16일)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범위 중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여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1월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으며,
△업무협약 체결전에 감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전에서 4차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 사업설명회(2023년 5월~6월)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2023년 9월15일~10월4일)로 2개 일간지, 하남시 홈페이지, 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했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2023년 9월13일)했지만, 하남시의회를 포함하여 각 기관과 주민 등으로부터 별다른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하남시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반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후, 2024년 6월부터 (주민들이*편집자주) 하남시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24.7.)도 무산되어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2024년 8월21일)했고, 한전과 하남시 간 업무협약도 즉시 해지(2024년 8월23일)했습니다.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의 19개 단지중 12개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됐고,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중화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에 여러 지자체 중 하나로 하남시가 선정받아 국비 10억원(17%), 하남시 20억원(33%), 한전 16억원(27%), 통신사 14억원(23%) 등 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며,
△그동안 하남시는 주민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신장전통시장 지중화는 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에 따른 대가성이 아님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