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 2024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1조2571억6911만3000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1조1111억36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240원이다.
하남시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47.75%이고 재정자주도는 58.33%였다. 이는 경기도 31개시군중 재정자립도는 4위, 재정자주도는 11위다.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훈종)는 2024회계연도 하남시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305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2654만9000원이 늘어났다.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납부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이 42.98%로 가장 많았고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12.12% △폐업 또는 부도(3.66%) 등이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납세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납세의식 부족과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미비를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2024회계연도 하남시 전체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2816억7167만원으로, 징수율은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세입 징수관리의 철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에 달해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 사전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적정성 확보 등 15건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을 권고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는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민주, 하남나)은 “집행부는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는 4월28일~5월17일 최훈종 박선미 하남시의원, 양희영 전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전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 김형준 노병석 세무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선정 우수사례>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 시행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
△체납자의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방안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확대 추진
△생활용 지하수 1844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부과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