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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양평경찰, 특수교사 검찰송치
피해금액 특정 등 성과…‘차용증 증거불충분’ 아쉬움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5/12/25 [11:34]

[경기도민뉴스/여주 양평] 김영수 기자 = 지적장애 졸업생 3명에게서 바리스타 재료(원두커피),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양평의 특수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양평의 특수교사를 구속 수사중인 양평경찰서는 12월18일 해당교사를 준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양평경찰서가 지적장애 졸업생에 통보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씨의 피해금액은 1249만7400원, B씨의 피해금액은 1017만5000원, C씨의 피해금액은 72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A씨의 경우, 음식점 등에서의 폭행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금액 특정은 향후 A씨, B씨, C씨가 특수교사를 상대로 민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근거를 수사기관이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A씨, B씨, C씨를 포함 6명의 지적장애 졸업생에게 각각 4000만원(도합 2억4000만원)의 차용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수사결과통지서’에서 밝혔다.

 

특수교사는 양평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교육적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전환교육실 등 압수수색에서 핵심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통지서’에서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주거부정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예외적(형사소송법 제70조)으로 구속한다.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기소를 위해 10일 추가연장 가능)이므로 최장 29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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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5 [11:34]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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