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속보6> 양평특수교사, ‘회비 받았다’
양평특수교사 준사기 혐의 2심…부모 ‘아이들 피해입을까봐’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6/02/11 [15:10]

경기도민뉴스/양평] 김영수 기자 = 양평특수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밥값 등 금품과 관련, 해당 졸업생의 학부모들은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일 여주지원에서 이어진 양평특수교사 심리에 재판부는 B씨, C씨를 증인으로 불러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확인했다.

 

양평특수교사 변호사는 반대신문에서 1심에서와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회출전 등에 사용한 비용 등의 정산을 위해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참여한 B씨, C씨의 부친은 “양평특수교사가 주장하는 회비 등은 모두 거짓”이라며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특수교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형제지간이다.

 

이날 법원에서 만난 A씨의 부친도 “(양평특수교사가)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아이가 퇴직금을 받은 것을 알고,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때는 기가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25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퇴직금을 관리해주겠다며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쩔수 없이 250만원을 송금했다”며 “각종 대회출전에서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3월20일 오후 양평특수교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진 A씨, E씨, K씨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송금내역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6/02/11 [15:10]   ⓒ 경기도민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