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법원행정처와 경기도로부터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하고, 4월30일까지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압류 채권에 대한 권리 분석을 거쳐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심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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