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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지개발 비위공무원 25명 적발
강등 1, 정직 4, 경징계 20, 단순가담 9명 주의 요구
감사원, 사업자 10명 고발-산림기술자 5명 제재 통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6/05/07 [17:42]

[경기도민뉴스/종합 양평] 김영수 기자 = 감사원이 양평군의 산지개발허가와 관련,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비위불법행위 공무원 25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업자가 산지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택지를 개발했는데도 적극 가담, 방조, 묵인, 향응 등 유착관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6일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개발행위 취소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1억원이상의 공사 132건(2022년~2024년)을 점검해 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비위불법행위 연루가담한 공무원 25명(강등1, 정직4, 경징계 20)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재직3년미만, 허가업무 담당 6개월 미만 등 9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한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8개업체와 개발사업자 10명을 고발하고, 불법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자격취소, 3년이내 자격정지)하도록 양평군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2022년 6월 개발행위(주택 13동)를 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준에 미달해 업무처리를 주저하자 ‘크게 질책’해 결국 허가를 내줬다. 정작 이 담당과장은 이미 퇴직해, 징계를 할수 없어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담당 팀장은 2022년 9월 개발사업자가 허가없이 개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심지어 자신의 이모땅을 공사차량의 대기장소로 활용하도록 제안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

 

개발사업자가 편의에 대한 대가로 사업지중 한필지를 시세보다 5000만원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하자, 미등기전매방식으로 계약(2023년 6월28일)했다. 그러나 실제 토지매입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처리 관련 지역 현황. 자료=감사원.  © 경기도민뉴스



감사원은 개발사업자들이 인허가요건이 까다로운 주택법을 회피하기 위해 ①유령 건축신고를 하고 ②산지를 택지의 형태로 조성한후 ③도로만 남기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취소 건축변경신고를 제출하고 ④개발취소지를 택지의 형태로 유지하는 내용의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양평군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30개시군에 대해 2024년도 산지복구설계 승인자료를 제출받아 양주시 등 3개시군의 승인절차를 감사하도록 경기도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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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7:42]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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