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최종윤 국회의원(민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하남)이 18일 코스트코하남점을 방문해 최근 드러난 오폐수 우수관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 최종윤 국회의원이 18일 코스트코하남점을 방문, 오폐수가 흘러나간 현장을 보며 재발방지방안과 주민피해보상방안 등을 촉구했다.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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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에는 최종윤 국회의원, 정병용 하남시의원, 박일수 미사강변총연합회장, 현교태(풍산동)ㆍ장길호(미사1동)ㆍ정영수(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이 함께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코스트코하남점에서 언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온 것인지, 유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밝히고, 오폐수 유출로 인한 망월천 수질개선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은 하남 시민들의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할 대형매장 코스트코가 오히려 오폐수 불법 방류를 통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코스트코하남점은 그동안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추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25일까지 시민단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코스트코 하남점 측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사지구 행정협의체와 미사강변총연합회는 “확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코스트코하남점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인근 아파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하남점은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오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방치, 환경경영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윤리마저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보> 코스트코하남, 3개법령위반 고발
물환경보전법(15조) 건축법(20조) 폐기물관리법(13조)
물(1년, 1000만원) 건(2년, 1억원) 폐(2년, 2000만원)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코스트코하남점이 하남시청의 종합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15조) △건축법(20조) △폐기물관리법(13조)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령은 모두 불법행위자를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스트코하남점은 어떤 형태로든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계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 ▲ 하남시청은 코스트코하남점에 대한 점검에서 배수로를 통한 오폐수 유출을 확인하고 즉각 폐쇄조치했다. 13일 폐쇄조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도 실시했다.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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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코스트코하남점이 저촉한 세가지법규 중 가장 벌칙이 낮다.
| ▲ 하남시청이 적발한 코스트코하남점의 오폐수 유출 배수로.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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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하남점은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하남시청의 점검에서 드러나, 행정벌인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한 상태다.
대한민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9가지(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속칭 전과는 이 9가지 처벌중 하나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경미한 과실은 처벌강도도 낮다.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이고, 신호위반 등은 중과실이다.
코스트코하남점의 오폐수배출이 고의ㆍ중과실이라면 처벌의 강도도 세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의 강도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청은 관련법규 위반에 대해 모두 고발(하남경찰서)했고, 이제 고의ㆍ중과실인가? 단순경미한 과실인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렸다고 볼수 있다.
당초 비밀통로 논란이 일었던 배수로는 원래 빗물을 배출하던 용도였지만, 코스트코하남점이 추후 가설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용도불명의 세척수가 빠져나간 것이므로 비밀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남시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오폐수 배출이 고의ㆍ중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에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 하남 미사강변연합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호수공원의 유막(미사강변연합 제공).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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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취재진은 13일 코스트코하남점을 방문해 사실확인과 답변을 들으려했으나 ‘이곳은 취재를 못하는 곳’ ‘공문을 가져와서 본사를 경유해라’ ‘오폐수유출은 없다’는 둥의 답변만 들었었다.
하남 미사강변연합은 비오는 날이면 유독 호수공원에 유막이 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전부터 상류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의 오폐수유출을 의심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감시활동을 이어왔었다.
코스트코하남점, 음식오폐수 외부 유출
식품 가공ㆍ소분 과정 오폐수, 우수관 혼입된 듯
하남시청, 건축 오폐수 식품 등 검토후 고발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코스트코하남점이 식품과 음식물 등을 가공ㆍ소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드러나, 하남시청이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고발했다.
13일 하남시청에 따르면 하남시청은 우수관 점검 중 오수유출을 발견, 8월3일~10일 관계직원들이 우수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악취와 오폐수의 연원을 추적했다.
추적 끝에 하남시청은 악취의 근원이 코스트코하남점인 것을 밝혀내고, 코스트코하남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폐수의 유출원인을 조사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1일 고발조치했다.
하남시청은 이와 관련 건축법 위반은 없는지, 폐기물처리 위반은 없는지? 음식가공처리에 불법은 없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와관련 코스트코하남점은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라는 입장을 하남시청에 피력했다고 하남시청은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연합 일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미사연합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 주민들은 유출수가 망월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특히 분노하고 있다.
망월천의 악취와 수질문제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중의 하나다. 일부 주민들은 불매운동을 언급하면서 주민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청은 일단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형편이지만 관련법은 10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법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청은 오폐수가 흘러나온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인지? 유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